■ 2024년 실시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의한 위생단속 대비
⬇ 식약처 추진일정
월 | 점검명 | 점검기간 | 주관기관 | 주관부서 |
2 | 소비동향을 반영한 수거검사(1차) | 2.13~26(10일) | 지방청 | 식품관리총괄과 |
배달전문 음식점 및 무인판매점점검(1차) | 2.19∼23 (5일) | 지자체 | 식품관리총괄과 | |
봄 개학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 2.26∼3.22 (19일) | 지자체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
3 | 이물반복혼입 업체 점검(1차) | 3.18∼22 (5일) | 지방청 | 식품관리총괄과 |
5 | 소비동향을 반영한 수거검사(2차) | 5.7∼21 (10일) | 지방청 | 식품관리총괄과 |
배달전문 음식점 및 무인판매점 점검(2차) | 5.20∼5.24 (5일) | 지자체 | 식품관리총괄과 | |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대상 식품 접객업체 점검 | 5.27∼6.21 (19일) | 지자체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
7 | 소비동향을 반영한 수거검사(3차) | 7.1∼12 (10일) | 지방청 | 식품관리총괄과 |
배달전문 음식점 및 무인판매점 점검(3차) | 7.15∼19 (5일) | 지자체 | 식품관리총괄과 | |
8 | 가을 개학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 8.26∼9.13 (15일) | 지자체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11 | 배달전문 음식점 및 무인판매점 점검(4차) | 11.11∼15 (5일) | 지자체 | 식품관리총괄과 |
소비동향을 반영한 수거검사(4차) | 11.11∼22 (10일) | 지방청 | 식품관리총괄과 | |
이물반복혼입 업체 점검(2차) | 11.18∼22 (5일) | 지방청 | 식품관리총괄과 | |
장기 | 배달앱 등록 음식점 점검 | 3∼12월 | 지자체 | 식품관리총괄과 |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발생시
⬇ 위반업체 공개
⬇ 6개월이내 개선여부 확인
⬇ 반복위반시 '특별관리업체'로 선정 중점관리
➡ 행정처분 우려 및 공개로 인한 영업 손실을 방지
➡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
법규사항(영업정지,과태료)17~21개,
이물/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한 일반위생항목 20여개
➡ 약 40여개 필수 항목에 대한 진단 및 솔루션 제공
■ 서비스 개요
1.서비스 목표
■ 식품위생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1.매년 발생되는 위생사고
2.높아져가는 고객 수준과 강화된 행정처분
3.사고 발생시 SNS등 공개 /높은 파급력으로 안정적인 영업 영위 불가
4.청결과 위생에 대한 고객의 눈높이 상향
- 위생이슈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저하로
매출하락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안전 확보
1.영업정지, 과태료 발생 예방
2.식품취급과정 확인,관리를 통한 식중독 사고 발생 예방
3.행정처분, 식중독, 이물질사고 예방을 통한
안정적 영업영위
■전문가의 시각으로 확인, 조언을 통한 관리
1.위생전문가의 객관적 점검
➡ 국가인증획득(음식점위생등급제) 경력자 서비스수행
2.객관적 점검을 통한 명확한 문제 확인
3.문제에 대한 개선/수정방법 전달
➡ 정확한 개선을 통한 관리수준UP
2.서비스 절차 및 주기
현장방문 → 사전 미팅 → 위생진단
→ 결과설명 + 보고서 전달 → 개선 실시
- 식품위생관련 법규 준수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진단 상품
1. 영업정지 항목
2. 과태료 항목
3. 기본 정리/정돈
4. 기본 세척/소독
- 영업정지: 7개 항목
- 과 태 료 : 12개 항목
- 일반위생: 13~21개 항목
※ 서비스 1회 평균 약 60min 소요
(audit수준의 심화점검)
- 관리방법 등 교육 실시
- 고객사 상황에 따라 변동
(영업장 면적, 보유 시설/집기 및 식재료 등)
- 계절(시기)별 주요관리점 변경
- 권장 주기
① 년4회 ② 년6회 ③ 매월
- 식품접객업 영업자
※ 정기관리 時 행정처분 발생 예방 및 위생수준 유지 가능
3.멤버십 서비스(정기 위생관리)
☑멤버십 정기위생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1.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특성상 위생관리는 필수
2.위생관리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표준화된 관리방법을 잘 알지 못함
3.영업에 바빠 항상 뒷순위로 미루게 되고, 결국 관리소홀로 이어지는 위생관리
4.매일 영업하는 음식점 특성상 식재료 순환이 빠르고, 청결유지를 위한 관리를 같은 곳만 반복하다보면, 인지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생겨 사고위험증가
☑ 위생관리는 방법의 숙지와 습관화가 관건
1. 담당 컨설턴트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매장 위생상태를 점검
: 인지하지 못한 부분까지 객관적 진단
2.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매장 수준에 맞는
표준화된 관리방법을 반복 교육
3.전회차 점수와 당회 점수 비교로,
관리수준이 떨어진 항목에 대한 교육실시
4.관리방법의 숙지와 정기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정기적 동기부여로 위생수준 유지
/습관화
5.2회 연속 A등급 취득시
현판을 통한 고객홍보 고객신뢰 획득
6.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전가능
☑ 멤버십 정기 위생관리 서비스의 내용
베이직 : 분기별 점검
스탠다드 : 격월 점검
프리미엄 : 매월 점검
☑ 멤버십 정기 위생관리 서비스 회원 특전
1.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50% 할인
/ 홍보지원
2.수시자문을 통한 위생관리걱정 down
3.케이엠에스컨설팅 앱을 통한
최신 정보 및 위생자료 제공
4.자가진단 앱을 활용한 자가진단 서비스
(준비중)
5.위생관리 교육영상 제공(준비중)
We makes solution in your work
⬇ 식약처 추진일정
월 | 점검명 | 점검기간 | 주관기관 | 주관부서 |
2 | 소비동향을 반영한 수거검사(1차) | 2.13~26(10일) | 지방청 | 식품관리총괄과 |
배달전문 음식점 및 무인판매점점검(1차) | 2.19∼23 (5일) | 지자체 | 식품관리총괄과 | |
봄 개학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1.제과,제빵류,2.아이스크림류, 3.햄버거,피자, 4.라면,떡볶이등 분식 | 2.26∼3.22 (19일) | 지자체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
3 | 이물반복혼입 업체 점검(1차) | 3.18∼22 (5일) | 지방청 | 식품관리총괄과 |
5 | 소비동향을 반영한 수거검사(2차) | 5.7∼21 (10일) | 지방청 | 식품관리총괄과 |
배달전문 음식점 및 무인판매점 점검(2차) | 5.20∼5.24 (5일) | 지자체 | 식품관리총괄과 | |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대상 식품 접객업체 점검 | 5.27∼6.21 (19일) | 지자체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
7 | 소비동향을 반영한 수거검사(3차) | 7.1∼12 (10일) | 지방청 | 식품관리총괄과 |
배달전문 음식점 및 무인판매점 점검(3차) | 7.15∼19 (5일) | 지자체 | 식품관리총괄과 | |
8 | 가을 개학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1.제과,제빵류,2.아이스크림류, 3.햄버거,피자, 4.라면,떡볶이등 분식 | 8.26∼9.13 (15일) | 지자체 (지방청, 교육청)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11 | 배달전문 음식점 및 무인판매점 점검(4차) | 11.11∼15 (5일) | 지자체 | 식품관리총괄과 |
소비동향을 반영한 수거검사(4차) | 11.11∼22 (10일) | 지방청 | 식품관리총괄과 | |
이물반복혼입 업체 점검(2차) | 11.18∼22 (5일) | 지방청 | 식품관리총괄과 | |
장기 | 배달앱 등록 음식점 점검 | 3∼12월 | 지자체 | 식품관리총괄과 |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발생시 위반업체 공개 / 6개월이내 개선여부 확인 / 반복위반시 '특별관리업체'로 선정 중점관리
➡ 행정처분 우려 및 공개로 인한 영업 손실을 방지 ➡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
법규사항(영업정지,과태료)17~21개, 이물/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한 일반위생항목 20여개
약 40여개 필수 항목에 대한 진단 및 솔루션 제공
■ 서비스개요
1. 서비스 목표
2.서비스 절차 및 주기
현장방문 → 사전 미팅 → 위생진단 → 결과설명 + 보고서 전달 → 개선 실시
- 식품위생관련 법규 준수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진단 상품
1. 영업정지 항목
2. 과태료 항목
3. 기본 정리/정돈
4. 기본 세척/소독
- 영업정지: 11개 항목
- 과 태 료 : 17개 항목
- 일반위생: 22개 항목
※ 서비스 1회 평균 약 60min 소요 (audit수준의 심화점검)
- 관리방법 등 교육 실시
- 고객사 규모에 따라 변동 (영업장 면적, 보유 시설/집기 및 식재료 등)
- 계절(시기)별 주요관리점 변경
- 권장 주기
① 년4회 ② 년6회 ③ 매월
- 식품접객업 영업자
※ 정기관리 時 행정처분 발생 예방 및 위생수준 유지 가능
3. 멤버십 서비스
➡ 멤버십 정기위생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1.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특성상 위생관리는 필수
2.위생관리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표준화된 관리방법을 잘 알지 못함
3.영업에 바빠 항상 뒷순위로 미루게 되고, 결국 관리소홀로 이어지는 위생관리
4.매일 영업하는 음식점 특성상 식재료 순환이 빠르고, 청결유지를 위한 관리를 같은 곳만 반복하다보면,
인지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생겨 사고위험증가
➡ 위생관리는 방법의 숙지와 습관화가 관건
1. 담당 컨설턴트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매장 위생상태를 점검 : 인지하지 못한 부분까지 객관적 진단
2.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매장 수준에 맞는 표준화된 관리방법을 반복 교육
3.전회차 점수와 당회 점수비교로, 관리 수준이 떨어진 항목에 대한 교육실시
4.관리방법의 숙지와 정기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정기적 동기부여로 위생수준 유지 / 습관화
5.2회 연속 A등급 취득시 현판을 통한 고객홍보 고객신뢰 획득
6.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전가능
➡ 멤버십 정기 위생관리 서비스의 내용
베이직 : 분기별 점검
스탠다드 : 격월 점검
프리미엄 : 매월 점검
➡ 멤버십 정기 위생관리 서비스 회원 특전
1.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50% 할인 / 홍보지원
2.수시자문을 통한 위생관리걱정 down
3.케이엠에스 컨설팅 앱을 통한 최신 정보 및 위생자료 제공
4.자가진단 앱을 활용한 자가진단 서비스(준비중)
5.위생관리 교육영상 제공(준비중)
베이직회원 | 스탠다드회원 | 프리미엄회원 | |||||
연간 현장점검 | 현장점검 : 4회 3개월단위 | 현장점검 : 6회 2개월단위 | 현장점검 : 12회 매월 | ||||
면적 | 100㎡ 이하 | 100㎡ 이상 | 100㎡ 이하 | 100㎡ 이상 | 100㎡ 이하 | 100㎡ 이상 | |
월관리비 (부가가치세 별도) | 5만원 | 6만원 | 7만원 | 9만원 | 12만원 | 15만원 | |
부가서비스 | 매월 | 시기별 위생관련정보(단속정보, 식품위생법개정,위생이슈등) 공지 위생교육자료제공, 위생관련 규정 수시자문 | |||||
멤버십 특전 | ➡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비용 50%할인 : 정가 120만원 → 멤버십회원가 60만원 ➡ 위생등급제 지정컨설팅 +멤버십계약 : 1) 계약후 위생등급제 컨설팅 진행 : 3회 컨설팅 (멤버십 서비스회차 1회차감) 2)위생등급제 지정후 멤버십 관리 진행 : 위생등급제 지정후 1년차 사후평가 대비 점검 1회 포함 ➡홍보지원 : 1) 위생등급제 인증 홍보스티커 제작지원(1000장) 2) 요청시 가게 홍보 및 인터뷰 영상 촬영후 유튜브 홍보 무상지원 | ||||||
멤버십 서비스 가능지역 | 서울,경기, 충청, 경상,전라남도 ( 차후 강원,제주,전북 확장예정) |
■ 서비스 내용
■ 위생자료 제공
■ 위생진단 서비스 현장사진
KMSCONSULTING
Tel. 02-6949-0226 | kkm4389@kmsconsulting.co.kr
49, Gyeongin-ro 77-gil,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ㅣ Biz License 414-87-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