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2024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대전시,부산시)

위생군
2024-03-14
조회수 188

블로그 포스팅(식품진흥기금융자)


안녕하세요?

kms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가 나온 부산시,대전시에 대해 정보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설치된 기금 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사용용처는 지자체의 조례와 운용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오늘은 우선 우리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돌아가는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 중 "운영자금" 항목이 있는 대전시부산시 공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7년5월 신설되어 현행 8년차를 맞이하였지만, 현재 지정업소는 전국에 3만여개가 있는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의 취지와 위생등급제의 취지가 맞물려, 지정업소에 운영자금융자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하나 둘씩 늘어 왔습니다.


해당되시는 사장님들은 이미 상위3%안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시니,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지원들 모두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출도 대한민국 상위3%까지 가셔서 위생등급제 인증도 이어가시고, 국가인증업소의 명성에 걸맞는 위생수준도 잘 유지하셔서고객들에게 안심하고 즐길수 있는 외식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대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개요

□ 예산액 : 3억원(재원 : 식품진흥기금)

□ 사업개요

○ 금리 : 1%(고정금리)

○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균등상환

                    모범음식점,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업체 : 2년거치 3년균등상환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 융자한도액 및 상환 조건


□ 지원절차

□ 접수처 (영업소관할 구청 위생과)



부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개요

□ 예산액 : 8억원(재원 : 식품진흥기금)

□ 사업개요

○ 금리 :  위생관리시설 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1.5%(고정금리)

               운영자금, 화장실 개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 연 1.0%

○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융자한도액 및 상환 조건




□ 융자제한 

1)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4)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융자한도액 전액 대출자에 한함)

5)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6)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 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7)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점)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전국 가맹점수* 2,000개 이상인 브랜드 업소

 ☞ 제한대상 업소 : 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비비큐 등

 * 전국 가맹점 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 정보공개서 비교정보 내 등록자료 임 (2022년 말 기준)

 

※ 지원신청 상황에 따라 프랜차이즈점 집단(3개 이상) 융자신청의 경우, 가맹본부 매출액이 업종별 상위 5위 내 브랜드의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처 (구군 환경위생과)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힘든시기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잘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체의 경우, 시설개선자금이 아닌 운영자금으로 융자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식점위생등급제 제도시행 8년이라는 시간동안 소비자뿐 아니라 음식점 사장님들도 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애써 외면해온 가운데, 인증 획득 하신 3만개의 사장님들께 더 많은 혜택과 지원,


그리고 매출향상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는 선진국형 외식문화가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3만개 업체중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1000여개 사장님들은 꼭 신청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래 공고문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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