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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 양도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승계 가능 한가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위생군
2024-02-26
조회수 231

A.

안녕하세요? 케이엠에스컨설팅 입니다.


영업양수도 및 상호변경의 경우 위생등급제 인증 승계가 가능한데요, 승계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인증승계요건

1) 영업신고증상의 인허가 번호가 변경되면 안됩니다.

2) 메뉴가 달라지면 안됩니다.(예: 피자→치킨 X)

3) 사업자명 및 업소명 변경의 경우는 가능


2. 절차

1)준비서류 : 영업신고증사본

2)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후 회원가입 → 우상단 통합민원상담 클릭 →  위생등급 재발급신청 클릭  → 재발급신청 페이지에서 필수사항 작성후 영업신고증 첨부 → 신청란 클릭











3) 업소명 변경의 경우 현판 재신청가능 (비용발생) : 식중독예방과에서 샘플파일을 받아 자체 제작도 가능

3. 문의처 : 식중독 예방과 : 043-719-21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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