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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 양도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승계 가능 한가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케이엠에스컨설팅 입니다.
영업양수도 및 상호변경의 경우 위생등급제 인증 승계가 가능한데요, 승계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인증승계요건
1) 영업신고증상의 인허가 번호가 변경되면 안됩니다.
2) 메뉴가 달라지면 안됩니다.(예: 피자→치킨 X)
3) 사업자명 및 업소명 변경의 경우는 가능
2. 절차
1)준비서류 : 영업신고증사본
2)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후 회원가입 → 우상단 통합민원상담 클릭 → 위생등급 재발급신청 클릭 → 재발급신청 페이지에서 필수사항 작성후 영업신고증 첨부 → 신청란 클릭
⬇
3) 업소명 변경의 경우 현판 재신청가능 (비용발생) : 식중독예방과에서 샘플파일을 받아 자체 제작도 가능
3. 문의처 : 식중독 예방과 : 043-719-2106
감사합니다.
KMS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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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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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및 상호변경의 경우 위생등급제 인증 승계가 가능한데요, 승계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인증승계요건
1) 영업신고증상의 인허가 번호가 변경되면 안됩니다.
2) 메뉴가 달라지면 안됩니다.(예: 피자→치킨 X)
3) 사업자명 및 업소명 변경의 경우는 가능
2. 절차
1)준비서류 : 영업신고증사본
2)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후 회원가입 → 우상단 통합민원상담 클릭 → 위생등급 재발급신청 클릭 → 재발급신청 페이지에서 필수사항 작성후 영업신고증 첨부 → 신청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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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소명 변경의 경우 현판 재신청가능 (비용발생) : 식중독예방과에서 샘플파일을 받아 자체 제작도 가능
3. 문의처 : 식중독 예방과 : 043-719-210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