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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 평가항목 중 [공통분야5. 알레르기성분표시 가산점] 가맹점 50개이상 프랜차이즈는 적용 안되나요?

위생군
2024-05-23
조회수 233

Q1. 가점)5. 메뉴별 알레르기성분, 영양성분 또는 카페인 자율 표시여부 표시 (가점 0.5점)

           (단, 알레르기 성분 포스터 게시 제외)


A1.  위생등급제 공통분야는 가산점 부분 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활동을 중심으로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는 것은 가산점에서 제외 됩니다.


알레르기 성분표시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특별히 법에서 의무표시 대상으로  정한곳은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어린이 기호식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제2조 관련 )

2. 조리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 하여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제과·제빵류

 나. 아이스크림류 

다. 햄버거, 피자

 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2.가맹점 50개이상의 업소 


따라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면서, 가맹점 50개 이상인 업소만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구찜, 중식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가 아닌데, 가맹점 50개 이상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면, 

위 내용을 근거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Q2.. 알레르기 성분표시 포스터를 부착하면, 가산점을 주나요?


A2. 아닙니다. 

아래 표처럼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별로 포함되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여 게시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표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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